여행사·영화관 300만원, 공연시설·비디오방 250만원 준다

입력 2021-03-29 13:31   수정 2021-03-29 13:39

정부가 여행사·영화관 등 5개 경영위기업종에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비디오방·공연시설 운영업 등은 25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위기업종 선정 공고를 게시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없이도 매출감소 20% 이상 발생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00만~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300만원을 받는 5개 업종은 올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운송업, 영화관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이 선정됐다.

비디오방과 공연시설 등은 23개 업종은 250만원이 지급된다.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 여객 운송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공항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휴양 콘도 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텔업, 여관업, 기숙사 운영업, 면세점, 전세버스 운송업 등 84개 업종은 매출이 20~4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업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 선정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300만원이 지급되는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클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른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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